비대면 진료 심사 불발…내달 시범사업 범위에 촉각

■국회 복지위 제1 소위 계류 결정
대상자 만성 질환자 또는 재진 환자될 듯
재진 시법사업 진행 시 초진은 이용 불가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되면 시범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는 시범사업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었지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심사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이유로 의료법 개정안 논의 순번을 뒤로 배정한 뒤 다른 법안을 심사하다 그대로 회의를 마쳐버린 것이다.


이로써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끊김없이 이어가기는 어렵게 됐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가 5월 중단되면 시범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법은 위기 단계가 심각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데 다음달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이 유력시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단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시범사업을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며 “시범사업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비대면 진료 범위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게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를 감안하면 시범사업은 전국 단위로 만성 질환자 또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복지부가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 재진 환자로 제한할 경우 플랫폼 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상을 만성 질환자로만 제한하면 의료계와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두 안을 놓고 복지부는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대상자 별로 진행될 것 같다”며 “재진 환자만으로 제한할 경우 현재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초진 환자는 이용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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