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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외도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남편의 내연녀인 B씨의 공동주택 옆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B씨 집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씨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려 하거나, 남편과 B씨 간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