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빠져"…마약류 '나비약' 판매한 10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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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인 이른바 ‘나비약’을 판매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양(10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의사에게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뒤 복용하고 남은 10정(7만 원 상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디에타민은 단기간 체중감량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성분인 ‘펜터민’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식욕을 통제하는데, 의존성이나 내성 발생 위험이 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디에타민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단속을 하던 중 이런 정황을 발견해 A양을 검거했다”며 “최근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진 만큼 엄격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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