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복부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수술을 받을 때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에 부위 별로 검사 필요 사유 등 의학적 판단 근거가 명시돼 있어야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현재 논의 중인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은 상반기 내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새 급여기준에 따라 앞으로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한다. 예를 들어 간 기능 이상을 가늠할 수 있는 혈액 검사 수치, 환자의 기존 병력 등을 초음파 검사 전에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현재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 가운데 상복부 질환 외 수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86%나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동일 날짜에 다부위 초음파 검사 시행도 제한된다. 지금은 다부위 초음파 급여기준이 없어 같은 날에도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건보 적용을 받아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다. 동일 날짜 초음파 검사 청구 현황을 보면 2부위와 3부위 이상 초음파 검사는 8.2%를 차지한다. 복지부 조사 결과 A씨는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5개 부위 초음파 검사를 받기도 했다.
이날 건정심은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안건도 의결했다. 이로써 중증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 치료를 받게 되면 응급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공휴일이면서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야간 시간대에는 가산 제도를 중복해 최대 200%까지 적용한다. 흉부외과 주요 수술 수가도 개선한다.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화하고 심장수술 시 동반 시행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선설해 보상을 강화한다.
한편 이번 건정심 의결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보조기에 발 보조기 급여가 신규 적용된다. 18세 이하 장애 아동으로 변형된 발의 교정 등이 필요한 경우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 금액은 양쪽 20만 원이다. 또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도 급여화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크리스비타주사액을 연간 최대 1014만 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 비용은 약 2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