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구역 일대 모습. 권욱 기자
다음 달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용산정비창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국토부는 이달 27일 서울시 용산구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 총 0.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은 이촌동 (0.05k㎡), 한강로 1가(0.05k㎡), 한강로 2가(0.04k㎡), 한강로 3가(0.61k㎡), 용산동 3가(0.01k㎡) 등 5곳이다.
해당 구역은 다음 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 5월 19일까지 1년 더 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개발 수요가 몰려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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