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대 높이 200m"…여의도 아파트 60층까지 올린다[집슐랭]

여의도 '재건축 밑그림' 지구단위계획 공람
1976년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50년만
제3종일반주거지역 모두 종상향 예정
목화·삼부, 장미·화랑·대교 공동개발안도
시 관계자 "주민의견 수렴 후 확정 예정"

여의도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초고층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나왔다.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관련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된 건 50년 만이다. 세부적인 용도지역과 높이규제 등이 발표되며 여의도 일대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작했다. 여의도는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관리돼왔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 용도 지정과 높이규제가 완화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서초아파트지구와 이수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 강변 재건축단지들의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용적률을 상향한 바 있다.


공람안에 따르면 여의도 11개 아파트는 정비사업을 위한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단지들은 여의도 위상강화와 주동 배치제약을 없애기 위해 최고 200m까지 건축 가능해진다. 단 한강변 첫 주동은 주변경관과 스카이라인 조화 위해 중저층(15~20층)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안에서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상 용적률·건폐율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목화·삼부아파트가 특별계획구역1(이하 구역), 장미·화랑·대교아파트가 구역2, 한양아파트가 구역3, 시범아파트가 구역4, 삼익아파트가 구역5, 은하아파트가 구역6, 광장아파트 3~11동이 구역7, 광장아파트 1~2동이 구역8, 미성아파트가 구역9로 나뉘었다.


특히 목화·삼부아파트, 장미·화랑·대교아파트는 각각 수변문화공간 조성 등 계획적인 유도가 필요한 아파트 단지로 공동개발이 권장됐다. 시 관계자는 “공동개발은 권장사항으로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따를 예정”이라며 “공동개발 시 허용용적률(총량 120% 가운데 70%)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개별개발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목화·삼부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돼 용적률 최고 800%(600% 권장)를 적용받는다. 공동개발할 경우 한강변 주동에 중저층 단지를 배치할 필요가 없어지는 대신 목화아파트 부지가 공공시설용지(금융업소, 정부청사, 문화시설 등)로 이용된다. 삼부아파트 부지는 복합용지로 공동주택 외 오피스텔과 금융·지식산업센터 등 건립 가능해진다. 개별 재건축 시 목화아파트는 복합용지로 바뀌나 한강변에 첫 주동에 중저층을 지어야한다. 삼부아파트도 복합용지로 기능하는 대신 목화아파트와 인접한 부분에 문화공원 만들어야 한다.


장미·화랑·대교아파트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최고 400%를 적용받는다. 공공개발할 시 장미·대교가 복합용지로 기능하며 대교상가부지는 통합재건축 시 중심시설용지로 활용된다. 화랑아파트 부지는 공공시설용지로 변경된다. 부지 내 별도의 문화공원의 지을 필요도 없진다. 개별 재건축을 진행하면 장미·대교아파트는 복합용지로 기능하나 문화공원을 지어야 하고 화랑아파트에는 가로활성화구간이 들어선다.


이 외에 한양아파트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돼 용적률 최고 800%(600% 권장) 적용받는다. 여의방대로와 국제금융로 교차로에는 공원이 지어질 예정이다. 시범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최고 400%를 적용받는다. 단지 내 분포해있던 공원은 천주교여의도성당 서쪽으로 옮겨지며 단지 내부로는 십자가 모양의 저층부개방구간 들어선다.


삼익아파트와 은하아파트 또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뀐다. 단지들이 서로 맞닿은 곳에 국제금융로 방향으로 공원도 건립될 예정이다. 광장아파트 3~11동도 일반상업으로 바뀌며 국제금융로와 여의나루 방면으로 1자형 공원이 들어선다. 광장아파트 1·2동도 일반상업으로 종상향된다. 미성아파트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으로 바뀌며 여의동로 쪽으로 마찬가지로 1자형 공원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공람안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