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주차장 출입문에 출입금지 안내판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집주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28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앞서 구속된 40대 주범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서류상 집주인이다. B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46채 가운데 B씨 명의 500여 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바지 집주인이다.
B씨에 이어 가장 많은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한 A씨는 서울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등에 350여 채의 집 주인으로 돼 있으며 보증금 규모만 8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바지 집주인으로 불린 A씨는 대부업자 등을 통해 섭외된 인물로, A씨 이외에도 2~3명이 추가로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주범인 B씨와 공범 2명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만 구속됐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금리인상 여파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뿐 전세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 등이 보유한 대부분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현재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