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돈봉투 녹취 공개’ 검사·기자 고소

“JTBC, 검사가 파일 주지 않으면 공개 불가”
공무상 비밀누설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사·기자 각각 고소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사와 JTBC 기자들을 고소했다.


이 씨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더펌은 28일 이 전 사무부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펌은 “검찰은 작년 8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입수한 이정근씨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는데,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비밀인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게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또한 “3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며 “JTBC가 돈 봉투 사건 관련 특정 파일을 공개한 것은 이를 검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녹취파일 공개가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면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JTBC 기자들에 대해서도 “범죄행위로 제공된 자료를 얻어 이 씨 동의 없이 이 씨의 음성을 보도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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