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요건 6가지에 해당할 만한 사안이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강서나 미추홀구에서 현재 문제되는 사건들은 거의 (특별법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며 “다만 동탄과 구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가 발생한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사건의 피해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원 장관은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며 “(보증금 지원 불가라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