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대신 차별…더 교묘해진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등 정서적 학대 늘어나
제보 이후 피해자 보호는 부실
'금지법' 실효성 잇단 의문제기

직장 내 괴롭힘 투표.연합뉴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맞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폭언 등 전통적인 형태에서 차별과 따돌림 등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운 정서적 학대로 교묘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60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372건(중복 포함)으로 전체 61.3%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을 보면 따돌림과 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 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 등도 적지 않았다.






차별과 따돌림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로 주변에서 알기 어려운 만큼 회사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지만 피해자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163건 가운데 107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고, 75건은 신고 이후 '보복 갑질'까지 당했다. 직장 내 괴롭힘 외 제보는 노동시간·휴가, 징계·해고 각각 168건(27.7%) 임금(139건), 근로계약(88건), 젠더폭력(55건), 근로감독관 관련 46건이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9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회사가 자체 조사해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만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인척인 경우는 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 조사한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사용자(친족 근로자 등 포함)의 가해행위 발생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사건조사·피해자보호·가해자 징계 등 조치 미이행시와 조사내용 누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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