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계약학과 권역규제 폐지

삼성전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3월 27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협약식을 열었다. 사진 제공=삼성전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재교육형 계약학과 신설의 걸림돌이었던 권역 규제를 폐지한다. 맞춤형 고급 인재 양성에 속도가 붙게 돼 반도체 인재 수급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 권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본지 4월 11일자 1·4면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재교육형 계약학과 가운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계약학과는 권역 규제 없이 전국에 설치할 수 있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도 권역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면 대학이 산업체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 있거나 산업체와 직선거리로 50㎞ 내에 있어야 한다. 권역 규제를 푸는 만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학과 원격 수업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20% 내로 제한된 원격 수업을 졸업 학점의 50% 범위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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