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발 의료대란 현실화하나 "3일 부분파업…서울·인천 2곳서 시위"

의료연대, 간호법·의사면호취소법 반발 파업 예고
전공의 참여율 등 참여 규모는 2일 구체화될 것

지난달 30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단식농성 중 탈진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는 3일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직역 회원들이 연가를 내는 등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며 "약소직역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인천시 계양구 소재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규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들의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3일 연가 투쟁을 추진하자 의료연대도 당초 부분파업을 예고했던 4일보다 일정을 하루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총파업의 경우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하는 뜻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또다른 화두인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음에도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래 2014년 비대면 진료 도입, 2020년 의사 증원 추진에 이르기까지 총 3차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하면 네 번째가 된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파업의 주축이 됐던 젊은 의사들이 파업 참여 정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전공의(레지던트)를 비롯해 전문의 등의 참여율과 일정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당시 70%가 넘는 전공의가 단체행동에 나서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내부 조사에서 83% 이상이 파업에 동의했고 전공의협의회, 교수협의회도 비대위 투쟁 로드맵을 따른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비대위 차원에서 파업 참여 방법, 수준 등을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2일께 발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1차 긴급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전일 2차 회의에서는 의료 종사자 파업과 의료기관 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6일째 단식농성을 지속하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을 찾을 당시 탈진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5일째 의협 회관 앞에서 단식투쟁을 지속 중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