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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학생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수학 과외를 받던 만 13세 B군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5월 10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와 건물 계단에서 B군의 얼굴, 명치, 가슴, 허벅지 등을 160회 때렸다. 이로 인해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3월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B군 모친과 말다툼한 뒤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우발 행동이나 피해자에 대한 훈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상습 상해’로 볼 순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은 “폭행 기간, 횟수, 방법을 고려하면 상해의 습벽(버릇)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