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절뚝거리는데 멈췄다 그대로 '쌩'…"친 줄 몰랐다" 차주 발뺌

초등학생을 추돌하고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지나가는 차량의 모습. 유투브 '한문철 TV'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후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자리를 뜬 운전자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6일 경북 구미시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길을 건너다가 달려오던 승용차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가 그대로 가버렸다는 보호자 A씨의 제보가 올라왔다.


A씨가 제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리다가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추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 후 이 학생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다.


A씨는 현재 이 사고로 자녀가 우측 무릎 관절에 염좌로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성장판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승용차 운전자는 뺑소니가 아니라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영상에서 보면 아이가 차에 부딪히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차가 몇 분 정도 서 있었다"며 "그런데 운전자는 인식을 못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내밀었는데도 운전자가 인식을 못 했다고 발뺌하는 중이라고 한다"며 "경찰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사용까지 하자고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뺑소니 혐의가 적용 안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냐"며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진단서 및 진료비를 청구해 받았다. 이것도 운전자와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도 "아이가 길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차가 와서 추돌했기 때문에 어린이를 발견할 시간이 충분해 보인다"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뺑소니 부분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민식이법 위반으로 괘씸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상대방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이 나올 거다. 나오는 돈에 더해 추가로 합의금을 마련해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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