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내 쫓겨났다고…집주인 가족 차로 들이받은 50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건물주 일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로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8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된 뒤 집주인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0분께 부산 기장군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집주인 부부는 경상을 입었지만, 아들은 척추를 다쳤고 며느리는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 퇴거 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집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를 타고 빠져나가려고 했고 집주인 가족들이 가로막자, 차로 이들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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