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만5000명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양도세 대상자 국외주식 7만2000명 최다
부동산·파생상품 각각1만명, 국내주식 3000명

자료=국세청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9만5000명에게 모바일로 확정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오는 31일까지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납부 대상이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5000명 등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되고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된다. 안내문은 홈택스에서 확인 및 저장, 출력이 가능하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문을 모두 발송해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특히 국세청은 안내 및 신고서비스를 간편화시켰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진행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납세자가 신고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확정신고 숏폼(short-form) 영상도 제공한다.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과 우편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이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 국세청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