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자진시정 방안을 다음 달 심의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7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브로드컴이 협의해 마련한 잠정동의의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판매하면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3년간의 장기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자사 부품을 매년 7억 6000만 달러어치 이상 구매하고 미달 시 차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을 심사하던 중 지난해 8월 브로드컴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와 약 130일간 협의한 끝에 반도체 분야 상생기금 2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시정 방안을 지난 1월 공개했다. 앞으로 5년간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77억 원,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창업·성장 지원에 123억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후 공정위는 2월까지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견을 공식 수렴했고 최근에도 추가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이 중 브로드컴의 ‘갑질’ 피해자인 삼성전자는 잠정 도출된 자진시정, 피해 구제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안에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포함하거나, 동의의결 대신 정식 심의를 통해 브로드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열리는 전원회의에 출석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