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삼덕항 인근의 한 양식장 모습. 사진 내용은 기사와 관련 없음.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30억 원대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 어민을 알선·유인하고 활어 운송 등을 담당한 공범 B씨 등 3명은 징역 1~7년을 받았다.
A씨 일당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지에서 어민 10여 명에게 33억 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어민들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우럭, 숭어 등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점차 거액의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확인된 피해액만 33억 원에 이르고 A씨가 이미 세 차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훨씬 더 큰 규모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