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여성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여성 측이 위자료 300만 원을 요구한 데 이어 경찰과 보험사에서도 운전자 과실이라고 했다는 사연이 전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도로 뛰쳐나온 아내와 위자료 300만 원 요구하는 남편, 보험사 직원들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출근길에 한 택시 승강장에서 회사 직원을 태우고 도로를 나오는 중에 길가에 있던 노점 뒤에서 갑자기 뛰어든 여성 B씨와 접촉 사고가 났다.
영상을 보면 B씨는 멀리서부터 급한 듯 달려왔고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도로로 뛰어들다 사고를 당했다. 특히 길가에 있던 노점에 가려져 달려오던 B씨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그날 오후 병원에 입원했다”며 “B씨의 남편이 보험사에 위자료로 300만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시점에는 B씨가 와서 부딪친 것으로 보여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위자료는 보험사 직원의 역량이라 하더라”라며 “경찰이 ‘나라도 150만 원 부른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보험사 직원 3명과 통화했는데 2명은 제 과실이라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 억장이 무너졌다”면서 “그런데 마지막 한 분이 ‘본 사고는 무단횡단 급진입에 대한 과실 인지 상태로 철저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줬다. 위로받는 거 같았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이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B씨에게 위자료 120만 원을 주고 병원을 퇴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B씨 측이 처음 요구한 300만 원 위자료에 대해 보험사가 상대방 무단횡단 과실이 있기에 못 들어주겠다며 진료비만 청구하라고 했고, B씨 측은 25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라며 “제가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있고 무단횡단에 대해 말을 하니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 직원과 경찰 대응에 웃음만 나온다”며 “블랙박스 차량은 잘못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한 변호사는 “경찰에 접수되면 차와 사람 사고에 대해 무조건 차량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 조사관들이 더 많다”라며 “차가 가해자지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순 없기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려 할 텐데 거부해야 한다. 보험사에도 보험처리 취소해 달라고 해야 한다”며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면 그때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서 검사나 판사에게 무죄 받으시기를 바란다. 판사가 이 영상을 본다면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