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주체와 대상을 의원급, 재진환자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져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경우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끊김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플랫폼 업체는 더 이상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범 사업의 내용,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기자단에 전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만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바꿔 말하면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 이하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국내 방역 당국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 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조만간 국내 위기단계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예방법 상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게 될 경우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복지위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현재 계류 중인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상을 지역별로 제한하지 않되 재진 환자 또는 만성 질환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복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플랫폼 업계의 '초진 허용' 요구와 약사 단체의 약 배송 반대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2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검토 중인 시범 사업 방안이 확정되면 진료 확인서 등을 받아 재진 환자임을 인증해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비대면 진료에 비해 훨씬 후퇴하는 것으로 환자 편의 제고는 온데 간데 없게 되고 만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