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에 문자 수백통…"꽃뱀" 허위 소문낸 60대의 최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헤어진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려던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8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헤어진 연인과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 등 2명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귀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지난해 5∼8월 3개월간 20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들을 협박해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꽃뱀이라는 허위 소문까지 퍼뜨려 실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였던 피의자가 수사 중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접근을 시도한 것이 확인돼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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