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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려던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8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헤어진 연인과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 등 2명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귀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지난해 5∼8월 3개월간 20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들을 협박해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꽃뱀이라는 허위 소문까지 퍼뜨려 실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였던 피의자가 수사 중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접근을 시도한 것이 확인돼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