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녹음파일 유출 의혹' 공수처가 수사한다

李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사 고소
공수처로 이첩해 수사 이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씨가 녹음파일의 출처로 검사를 지목해 고소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4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JTBC 기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경찰이 계속 수사한다.


이 씨 측은 언론에 보도된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수사팀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씨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더펌은 “3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며 “JTBC가 돈 봉투 사건 관련 특정 파일을 공개한 것은 이를 검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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