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사장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도를 넘은 악담을 퍼부은 고객 리뷰가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객 A씨가 서울 서초구 한 횟집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 앱에 남긴 리뷰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주 시켜 먹던 가게인데 리뷰 보고, 제가 다 기분 나쁘다. 대신 신고 가능하냐”며 A씨가 적은 리뷰를 공개했다.
공개된 리뷰에 따르면 A씨는 이 횟집에서 도다리 세꼬시, 대광어, 우럭, 연어 등 여러 종류의 회가 포함된 메뉴를 주문한 뒤 리뷰를 남겼다.
A씨는 “회랑 두부는 썩어도 먹을 정도로 좋아한다”며 “몇 년 전 처음 주문했을 때 감동할 정도로 맛있고 좋았는데 오늘뿐 아니라 최근에는 너무 맛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광어는 항상 말라 있는데 왜 그런 건가”라며 “사장님 암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살아 계시냐. 돌아가셨냐. 제가 새벽에만 시켜서 그런 거냐. 원래 영업 방식이 낮 근무자 퇴근 시 썰어 놓은 회를 야간 근무자가 담아주는 시스템이냐”고 물었다.
그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사장님 암 걸린 후로 여기 맛도 암 걸렸고 살아 계신 줄 모르겠지만 요즘은 맛이 죽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 걸려서 가게 신경 못 써서 맛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맛없고 운영 더럽게 해서 천벌 받아 암 걸린 건지 신만이 알 것”이라며 “아직 안 죽었으면 먼저 죽을 내가 쓴소리 한 거니 기분 나빠하지 말고 지옥에서 곧 만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이렇게 맛없는데 평점이 만점이라 조작 의심 가는데 실제 조작한 거라면 당신은 그 덕에 암에 걸리고 그 덕에 죽었거나 죽는 것”이라며 “남은 생은 착하게 살거나 죽었다면 다시 태어나 벌 받으라”라고 덧붙였다.
현재 A씨가 작성한 리뷰는 노출이 차단된 상태다.
이같이 악성 리뷰를 남기는 일부 소비자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자 배달앱 업계는 클린 리뷰 시스템’과 ‘블라인드 제도’ 등을 도입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배달의민족은 악성 후기 신고가 들어오면 30일간 해당 후기를 노출하지 않는 ‘30일 블라인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주가 게시글 중단을 요청한 이후 작성자가 동의하면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후에 다시 복원된다.
또 업체 점주들의 대댓글을 허용하고 인공지능(AI)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악의적 리뷰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클린리뷰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