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신종 주가조작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이 증권 거래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개편한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인 합수부로 전환해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또 부당이득의 최고 두 배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본지 5월 8일자 8면 참조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대규모 주식 폭락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감시 시스템 개편 △정보 수집·분석 역량 확대 △엄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범죄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당정은 현재 단기 급등 종목을 위주로 감시하는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시스템을 뜯어 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100일 이하의 단기간 범죄를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돼 있어 비전형 수법에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6개월~1년 중장기 시세를 추적하도록 바꿔 신종 수법도 탐지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파견 형태인 남부지법의 금융증권 합수단은 이달 중 정식 직제인 합수부로 개편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임시 직제인 합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 정권에서의 금융증권 합수단 폐지로 주가조작범들이 해방구마냥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된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합수단 폐지가 주가조작범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두 배 상향하고 자진 신고자 감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공정거래 범죄자는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환수한다. 또 주가조작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의 임원으로도 선임될 수 없다.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인 탓에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취업에도 제한을 두겠다는 의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증권 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추진해 마무리 짓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튜브, 풍문 정보 수집, 감사 확대 등을 위한 금융 당국의 인원도 보강된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라 대표를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를 마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 60여 명은 라 대표 등 H사 관계자 6명을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