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인 ‘엘’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공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줬다"며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씨는 ‘엘’ 이 모 씨에게 특정 내용의 성 착취물을 요구하며 성 착취물을 전송받았고, 피해자 텔레그램 대화명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직접 성 착취물 제작까지 했다”면서 “방대한 양의 성 착취물을 소지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 이모 씨와 공모해 2021년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러한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2000개가량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중반인 이씨는 작년 11월 호주에서 검거돼 현재 경찰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2020년 12월∼2022년 8월15일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 1200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