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FIU는 검찰에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에 ‘이상 거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지난해 FIU가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통보할 당시, 그렇게 판단한 근거와 관련 전자지갑 내역을 검찰에 전달했다”며 “단순히 거래 금액이 많다고 해서 이상 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기준에 따라 분석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FIU가 확보해 전달한 자료에 더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코인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직까지도 해당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 재청구를 하겠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위믹스 코인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코인 투자 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이 일자, 2021년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을 포함한 10억 원으로 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식을 매도한 금액을 코인에 재투자를 했다는 해명과 달리, 같은 해 그의 예금 잔고에는 주식 매도 금액 약 10억 원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물 등을 통해 투자금의 출처와 위믹스를 투자한 배경,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이어갔지만, 코인 투자 수익과 예금 잔고 10억 원의 출처 등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FIU가 본인의 코인 투자를 두고 검찰에 이상 거래를 통보한 이유에 대해 “(투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이상거래’로 묶어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설명은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FIU는 투자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며 “FIU에서는 투자자의 직업과 자금 출처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한 거래를 검찰에 통보하는 등 수사를 의뢰하는 일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와 관련 있는 사안이면 국세청에 통보했을 거고, 행정적 위법행위로 봤다면 다른 기관에 통보하지 않았겠냐"며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거래를 통보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