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전세사기로는 처음

최대 징역 15년…경찰 "주도적으로 범행 가담한 피의자들 선별"

연합뉴스

세입자 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A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430억원은 지난 3월 A 씨 등 10명의 1차 기소 당시 범죄 혐의액수인 125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 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에 달한다.


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 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는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지는 않는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 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경찰은 A 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A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먼저 기소된 10명 중에서는 9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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