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형태의 조직을 세우고 코인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에게 146억 원가량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지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폭행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했다.
10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코인트레이딩을 빙자해 100억 원 상당을 갈취한 일당 16명을 전원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김 모(35) 씨는 2021년 2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 씨가 코인 거래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 김 씨는 코인에 투자해 실제 수익이 발생하자 이후 투자금의 30%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강제했다. 하지만 점차 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A 씨뿐 아니라 A 씨의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과 협박이 시작됐다.
A 씨는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지급했다. A 씨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기술(IT) 회사의 직원과 직원의 가족, 지인들에게 차용한 금액까지도 김 씨에게 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갈취를 당했다.
경찰은 “주범 김 씨가 법인을 설립한 뒤 직원을 고용해 이른바 ‘기업형 불법행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김 씨는 피해자 A 씨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지불했다.
특히 김 씨는 2021년 8월 수익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에서 피해자 A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