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등 마약류 압수품.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초등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거 당시 이 남성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10일 약취·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군(10)에게 접근해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차량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함을 느낀 B군은 현장에서 바로 달아난 뒤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후 양주시 한 주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집 안에는 대마와 흡연기구가 발견됐고, 소번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하는 한편 피해 아동 지원과 재범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