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3개월 당원권 정지, 김재원은 1년 정지 중징계

與 윤리위 징계 결정
太 자진사퇴로 징계 수위 낮아져
金은 내년 총선 공천 사실상 불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며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잇단 설화와 녹취록 유출 등 논란을 일으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태 의원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퇴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지도부와의 소통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게 된다. 8일 윤리위 회의에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두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할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근거로 태 의원이 내년 총선 도전을 위해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태 최고위원이) 막판 사퇴로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낮춘다면 당장은 (공천 탈락)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의 자진 사퇴로 함께 윤리위 징계 심사를 받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은 한층 더 커지게 됐다. 그럼에도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전까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음에 따라 김 최고위원의 자리는 ‘사고’ 상태가 됐다. 태 의원의 사퇴로 ‘궐위’가 된 자리는 당헌·당규에 따라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하게 되지만 ‘사고’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된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에 대해 최고위원 궐위로 인정되는 ‘탈당 권유’의 강수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논란 인사를 신속히 정리하고 후임을 뽑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태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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