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도는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 도입되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업인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한다.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가 중 총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 어가가 어업형태와 어선소유자와 고용관계 유지를 증명시키고,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12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