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군 복무 당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남성이 47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울산지법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6년 전방에서 군 복무 중 부대 뒷산에서 대남 선전 전단을 줍고는 동료들에게 “실제 이북에 가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과거 A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발언 내용이 북한에 대한 찬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도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