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김남명 기자
법원이 마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기각되자 별건으로 발부된 영장을 이용해 피의자를 감금하고 주거를 수색한 경찰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11일 체포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경찰관 이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이 씨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인도인 국적 A 씨에 대한 마약 혐의 체포 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경찰서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발부된 체포 영장으로 A씨를 체포하고 사무실에 약 8시간 동안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소변과 모발을 강제로 채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을 감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색한 점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도 “2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경찰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란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