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가족범죄 '형 면제' 없고 美·英은 일반 범죄처럼 처벌

[2023 新가족 리포트] ■친족상도례, 해외선 어떻게
佛선 형사소추 못하게 했지만
대상은 존속·비속·배우자 국한
"韓, 사실상 가장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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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일본 등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우리나라만큼 친족 범죄에 관대한 나라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은 친족상도례의 효과를 모두 친고죄로 제한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소추 여부만 달라질 뿐 국내처럼 형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에 비해 적용되는 인적 대상이 상대적으로 넓다. 가족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직계 친인척, 배우자, 생활 동반자 등 혼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주거 공동체로 인정되면 대상이 된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도 비슷하다. 스위스는 형법에 따라 친족이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절도·횡령·배임·사기 등 혐의에 대해 친고죄를 적용하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친고죄 적용과 함께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강요·공갈·사기·횡령 등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사소추를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존속·비속·배우자로 국한한다. 우리나라처럼 형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도 일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절도, 사기, 배임, 부동산 침탈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은 한국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동거 가족은 포함되지 않고 직계혈족,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의 배우자도 제외된다.




친족상도례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가족 간 범죄라도 일반 범죄와 다를 바 없이 처벌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 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일률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친족상도례 조항을 가장 넓게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 친족상도례 조항을 형 면제가 아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친족상도례는 개인의 인권 의식, 권리 의식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남겨둬 오히려 일부 범죄를 부추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정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먼저 개입하고 구성원이 ‘반대’할 수 있는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의 신고가 필요한 친고죄는 가정 내 불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친고죄 도입보다는 반의사불벌죄로의 개정이 더 적합해 보인다”며 “다만 개정 방식에 대한 논의는 법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쪽이든 법을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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