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1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앞서 수도권 중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를 제안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통해 저절로 성장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제성장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과실은 남부 지역에 대부분 집중되고, 북부권 접경 및 접경 배후 지역은 경제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고양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은 남부의 경우 4022만 원(6위)인 반면 북부는 2442만 원(17위)인데다 인구 1000명 당 종사자 수는 북부가 334.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업체 수도 남부의 35%, 도로 인프라는 40%, 재정자립도 65% 등 북부 지역의 경제 관련 지표에서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 시장은 북부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는 행·재정권한을 북부권 지자체에 먼저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부 지역 재정자립도나 1인 당 예산규모를 고려하면 현 여건과 상황에서 특자도 추진은 오히려 북부권 발전을 더 지체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정법 규제가 유지된 채 특자도가 설치된다면 규제에 억눌리고,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자도 설치 전이라도 행·재정적 권한을 이양해 진정성과 절실함을 보여야 한다”며 “북부 지자체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경기북부시장군수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공동체는 특자도 설치를 전제로 준비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며 “연계성은 있더라도 산업 기반이나 각종 규제, 권한 확보 등 특화된 활동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만큼 역할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2025년까지 특별법 제정 및 보완 후 2026년 7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