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표절 혐의로 고발을 당하자, 작곡가들이 직접 입을 열었다.
최근 일반인 A씨는 아이유가 '셀러브리티(Celebrity)'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등 총 6곡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아이유는 이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나머지 곡은 작곡가가 다르다. 이에 작곡가들이 해명에 나섰다.
이민수 작곡가는 '좋은 날'과 '분홍신'을 작업했다. 특히 '분홍신'은 지난 2013년 독일 밴드 넥타(Nekta)의 '히어스 어스(Here's us)'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이유 소속사 측은 당시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이민수 작곡가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을 했었고 더 이상의 견해는 무의미하여 자제해 왔다"며 "타인의 곡을 참고하거나 염두에 두고 작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삐삐'의 이종훈 작곡가도 "다른 어떤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다"며 "유튜브 짜깁기 영상에서 유사성이 느껴진다고 '주장'하는 '여러' 곡들을 들어본 결과 힙합/알앤비 라는 음악 장르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코드 진행, 곡의 구조, 편곡적 악기 구성 등 여러 면에서 차별성과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작곡가는 표절 논란이 아이유에게 화살이 돌아간 것도 지적했다. 그는 "저작권(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작곡자인 나에게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이라고 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물을 침해당한 본인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지만 고소와는 법적 효력이 다르다. 그는 이에 대해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 함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라고 일갈했다.
아이유 측은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표절 논란을 간접적으로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