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셋 딸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1억6000만원을 뜯어낸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정지원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 B 씨에게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28개월간 39차례에 걸쳐 6200만원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270차례나 사용한 B 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55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다른 여성인 C 씨에게도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1개월간 7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C 씨의 신용카드를 851차례 사용하며 결제 대금 666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더해졌다.
A 씨는 피해자인 B 씨와 C 씨 등 여성들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지만 실제로는 3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다. 그는 교제하던 여성들에게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또 기존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1억원에 달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2명의 여성을 상대로 5년여간 뜯어낸 횟수와 금액은 각 309회와 858회씩 총 1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해 고액을 편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