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4일 예고에 없던 재정준칙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적자 한도 비율을 2%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에 대해 30개월 넘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현재 채무 수준,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재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준칙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관리수지 -3%도 코로나 위기를 제외한 과거 관리수지(-2% 내외) 추이를 감안해 -3% 기준 내에서 경기 대응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정수지 -3%는 유럽연합(EU)회원국을 비롯해 해외 준칙 운용국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 꼽힌다. 국가채무비율 60%도 운용국 대부분이 채무 기준을 60%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국제 사례를 감안해도 과도한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이미 105개 국가가 준칙을 운용하고 있으며 33개 선진국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튀르키예만 도입하지 않았다.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기재부는 최근 확장 재정으로 크게 증가한 국가 채무를 이유로 들었다. IMF 재정점검보고서상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2022년 기준)은 54.3%로 추산됐다.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인 52.0%를 상회했다.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돈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더구나 0.78까지 하락한 출산율과 0%대까지 전망되는 잠재성장률을 고려하면 재정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기재부의 해석이다. 결국 준칙 법제화를 통해 재정수지 비율이 예측 가능한 범위(GDP -3%) 내로 유지될 경우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국채금리 안정으로 인한 국가 채무 이자 부담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준칙 법제화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시 한국채의 국제 신뢰도 제고 등 국채 조달금리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야당이 우려하는 복지지출 제약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돼 준칙 도입으로 제약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준칙하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복지지출은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