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푼 '개인 간 카드거래' … 빅테크가 과실 누리나

금융위, 한국NFC 요청에
규제 개선 의결 '합법화'
대형 플랫폼도 동반 혜택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요청에 앞으로 ‘개인 간 카드 거래’가 합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 거래나 개인 과외 등 그간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개인 간 거래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거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개선한 규제의 과실이 정작 막대한 지본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열린 제8차 회의에서 한국NFC가 신청한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 허용에 대한 규제 개선’ 안건을 의결하고 규제 개선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는 개인 간 카드 거래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2018년 금융위원회는 비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한국NFC는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를, 비씨카드는 비사업자를 위한 QR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인가받아야만 했다. 이후 한국NFC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을 한 차례 연장받은 후 이달 중 만료를 앞두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NFC의 요청에 따라 개인 간 카드 거래 허용에 대한 규제 개선이 완료되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비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 서비스를 허용했던 네이버와 같은 대형 빅테크 기업들도 합법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통해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비사업자 판매자들이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이를 기반으로 비사업자인 개인 판매자들이 스마트스토어에 대거 진입했고 네이버는 수년간 막대한 규모의 커머스 수익을 올렸다. 스마트스토어 등을 포함한 전체 네이버의 올해 1분기 커머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한 1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았던 한국NFC 경우에는 오히려 부가 의무 조건을 지켜야 했다. 결제 금액이 건당 50만 원, 월 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은 이 같은 결제 한도 관련 제한 규정 등이 없었다. 플랫폼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인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부가 조건으로 확장성이 제한된 사이 빅테크들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다”며 “이번 규제 개선 신청으로 대형 플랫폼사들이 스타트업 덕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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