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지인이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화가 나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14닝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쯤 춘천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B(35)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B씨가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은 2021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