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기·가스요금 오른다…4인 가구 月 부담액 7400원↑

전기요금 ㎾h당 8원, 가스요금 MJ당 1.04원 올려
사회배려계층엔 전기료 인상분 적용 1년간 유예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이 내일부터 ㎾h당 8원 오른다.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한 달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총 7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정부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내놓았다.


당정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가스요금을 MJ당 1.04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h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초보다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 역시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3861MJ) 기준 약 4400원 증가한다. 이번에 결정된 전기·가스요금은 오는 16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요금을 올리는 대신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선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뒤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에 따라 전기료를 책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요금 상승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생계·의료 기초수급자에 한정돼 있던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에 주거·교육 수급자를 추가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액도 기존 4만 원에서 4만 3000원으로 늘린다.


주택용에 한해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도 확대 적용한다. 분할 납부 제도는 오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스요금 분할 납부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 업체와 협의해 확정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는 지난 3월 말 당정 이후 한 달 남짓 동안 에너지 자원 시장 관련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산업계 등 각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관계부처 간 머리를 맞대 에너지 시장 동향도 살폈다”며 “그 결과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함을 재확인했고 요금 조정 부담을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 지원방안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 절약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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