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허위 대출' 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 잔고증명으로 200억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인 주 모 씨와 재무 담당 임원 박 모 씨가 나란히 구속을 면했다. 주 대표는 검사장·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 대표와 박 이사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이 법원의 심문결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정도에 관하여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주 대표와 박 이사는 이날 오전 10시 8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허위로 대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전국에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회사다. 검찰은 주 대표와 박 이사 등이 회사 관계자가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짜리 허위 잔고증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신보)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열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광덕안정의 가맹 사업장 중 약 절반이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사기 혐의 액수는 200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주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시 정상적 절차로 대출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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