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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배우자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선처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중순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안에 저장돼 있던 내연녀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자신의 태블릿으로 전송한 뒤 이를 공공연하게 상영하거나 다른 이에게 제공하고,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의 불륜 행위로 인해 이혼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