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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된 2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5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 5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46%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3시 41분께 제주시 내 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에서부터 주차장 경사로까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돼 기소된 상황이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였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전과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완료했다”면서도 “A씨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