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초격차’ 투자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발의됐다.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에 총 7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법안 통과되면 투자액의 상당 부분에 세액공제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공제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일명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대상 시설 투자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하지만 당초 법안에서 논의됐던 설비 이외 토지나 건축물, 국가전략기술 산업 대상을 백신만이 아닌 바이오 산업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 의원은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의안과 세액공제에 토지나 건축을 추가하는 의안, 각각 2개의 조특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두 법안에 따르면 바이오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토지 및 시설 투자에는 15%의 세액이 공제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내 바이오의약품 공장 투자 방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5공장을 포함한 제2캠퍼스에 7조 5000억 원을 배정한 가운데 6·7·8공장 추가 건설에 세제 혜택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경제 미래전략 포럼에서 박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센터장은 “7조 5000억 원 이상 투자로 향후 발생할 감가상각, 인건비 등 비용 구조로는 정부의 도움 없이 대기업도 어렵다”며 "백신 산업에 한정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