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만배후단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 내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 물류 분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 증진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항만배후단지, 입·출항, 선적·하역 등 3개 분야 8개 과제가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등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분류된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계획을 바꾸려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우선 변경해야 한다는 애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 범위는 올 하반기 확정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며 “민간투자 촉진과 원활한 항만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항만 내 친환경 에너지 유통망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항만 구역에서 수소·암모니아 인수 및 저장 시설, 수소 제조 시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관련 시설 등을 개발하려면 항만법상 근거 조문이 명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항만 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시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한 후 항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