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직역간 갈등·국민 건강 불안 초래”

4월 양곡관리법 이어 간호법에도 재의요구권 행사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으로 지켜져”

윤석열 대통령이 16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 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외교·경제·산업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이송하면 국회는 본회의에 간호법을 다시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률안은 최종 확정된다. 국민의힘 의석 수가 115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 사실상 간호법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호사 단체들이 17일부터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 전 여야가 막판 절충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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