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논의도 안하고 내달로 연기…재정준칙 또 공회전

사경법·공급망법 등에 의제 밀려
野 "정부, 한전 등 감독 부실" 지적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부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6월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틀간 사회적경제법과 재정준칙·공급망기본법 등 주요 법안 논의에 착수했지만 재정준칙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기재위는 16일 이틀째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을 심사했다. 소위에서는 전날 사경법에 이어 이날 국가채권관리법·공급망법 등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이뤄졌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여당이 주요 과제로 추진해온 법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안건들 중 마지막 순번을 부여받았고 논의되지 않았다. 당초 야당 의원들도 재정준칙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날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15일 단행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정확하게 세입과 세출 규모를 관리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전기·가스요금 문제 역시 결국 정부가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면서 “국민 혈세로 공공기관 재정 문제를 책임지게 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했던 사경법은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 여당은 사경법에 대해 혈세 낭비 등의 우려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사경법은) 긴 시간을 갖고 봐야 하는 법”이라면서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급망법은 부처들 간의 조정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문제가 걸림돌로 꼽혔으나 기재부가 맡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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