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주식 885만원 거래에 수수료만 55만원"…금감원 '서학개미 경보'

■해외주식 소비자 경보 발령
특정국 최소수수료, 거래 정지 시스템 등
제대로 인지 못한 '낭패' 투자자 민원 급증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 모씨는 최근 A증권사를 통해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했다가 예상을 초월한 수수료에 충격을 받았다. 10영업일 간 565만 원어치 주식을 매수하고 320만 원어치를 매도한 김 씨에게 부과된 수수료는 무려 55만 원에 달했다.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증권사가 매매 1건당 25파운드를 최소 수수료로 부과하면서 이를 주문창에 유의사항으로 명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증권사들은 영국과 같이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의 주식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값이 최소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최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다른 김 모씨는 B증권을 통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을 시장가로 매도 주문을 냈다가 거래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 팔지 못했다. 김 씨는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손해를 봤다며 보상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 당국의 판단은 이번에도 ‘기각’이었다. 주요 뉴스 발표를 앞두고 주가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5분간 거래를 정지시키는 뉴욕 증시의 ‘트레이드 홀트’ 시스템을 김 씨가 이해하지 못한 탓이란 결론이었다.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민원이 늘자 금융감독원이 17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는 ‘주의-경고-위험’으로 구성된 3단계 가운데 ‘주의’ 단계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식 배당·분할·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주식 거래는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등이 달라 증권사·국가별로 수수료가 다를 수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당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만 해도 1712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화증권 결제액은 2020년 3234억 달러, 2021년 4907억 달러, 지난해 3755억 달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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