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강서구청장 집유 확정…직위 상실

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 일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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